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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자!

우성르보아파크2 2014. 12. 6. 23:30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자!

 

 

이제 2014년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2015년 달력을 보니 조금은 서글퍼 집니다.

ㅋㅋ 벌써 그럴나인가? 아닌데...

아무튼 며칠 남지않은 2014년도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마무리 잘~ 하십시요.

 

 

오늘은 201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해가 바뀌면 우리나라의 제도도 많이 바뀌는데요.

'알아야 힘'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좋겠지요.

 

 

 

1. 중개보수

    2015년 상반기에 적용예정이며 6억~9억의 주택의 매매와 전/월세 3억~6억의 집을 세를 놓을경우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재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 입니다. 6억~9억 주택 매매시

현재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 협의로 바뀌며, 전/월세 3억~6억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 협의로 변경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관련 일정 설비를 갖춘경우 현재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나 교환시 0.5% 이하 협의, 임대차시는 0.4% 이하 협의로 각각 인하될 예정입니다.

 

2. 청약제도

    2015년 3월 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는데요. 입주자 선정 절차 또한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되고, 입주자 저축순위 또한

1.2순위를 두던 것을 1순위로 단일화 하게 됩니다. 서울,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후

1년이 경과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3. 정비사업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변경되며, 이 기간과 상관없이 구조적 결합이

있을 경우에 타 항목의 평가 없이도 재건축이 허용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등 주거환경이 열악한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4. 개발

    2015년 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 됩니다.

이에따라 2015~2017년 LH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이 중단되며 정부의 주도아래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개발중심의 대량 주택공급이 민간중심으로 전환됩니다.

 

5. 금융

    갈수록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에 정부에서 월세 대출을 1월 신설하게 됩니다.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들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하며,

기금 대출 대상의 경우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현 3.3%에서 3.1~3.3%로 구분 세분화 하기로 했습니다.

 

6.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와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명시한 새로운 표준계약서가 도입이 됩니다.

 

7. 세법계정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의

재촌 인정거리 기준이 20km에서 30km 이내로 확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의 주택을

취득후 3년 이상보유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도 적용 기한이

2017년 말까지 연장적용 됩니다.

 

8.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 기준완화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가 주인의 동의를 얻게되면 임차권을 다른이에게 넘기거나 전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 됨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9. 공급

    2015년에는 위례신도시에 입주가 본격화 되는데요.

2013년 LH 시범단지에 2949 가구의 첫 입주를 시작한지 2년만에 힐스테이트, 엠코타운플로리체, 래미안,

부영사랑으로 등 3381 가구가 입주가 본격화 됩니다.

 

10. 교통

     2015년엔 많은 교통망이 줄줄이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에는 지하철 9호선 2단계로 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

구간의 개통과 수인선으로 송도~인천간 개통 그리고 대구지하철 3호선인 칠곡~범물 간 등의 노선이 새로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주요도로로 양재~기흥, 충주~제천, 성산~담양 간 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타 간선도로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2015년 변화하는 것 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