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절세방법
1.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일부항목)
올해 일부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소득공제라 함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것 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자녀공제의 경우 2명까지 1인당 15만원, 3명부터 20만원씩 환급을 받습니다.
의료,교육,기부금은 지출액의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2. 각종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교통카드)
각종카드의 경우 카드별 소득공제가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이 되며, 그 이상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에 2배 정도가 됩니다.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의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인데
이것또한 연간 사용액이 전년대비 많은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게되면 40%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전,월세공제
월세의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월세의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조건 역시 완화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적용이 되었지만, 조건이 완화되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었지만 와화되는 조건에 따르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을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4. 맞벌이 부부공제
요즘은 거의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데요.
이경우 부부중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 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은 부부 중에서
기본공제로 신청한 해당자에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