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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우성르보아파크2 2014. 12. 30. 22:55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저당과 근저당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 주인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저당과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 또는 근저당은 기본적으로 담보 재산에 대해 설정하는 것 이죠.

 

그럼 왜 저당 혹은 근저당을 설정하는가?

 

그것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은행은 해당 담보 물건을 경매 등의

 

법으로 팔아서 저당 설정 금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 입니다.

 

저당 이나 근저당은 채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당은 대출을 받을때 채무 금액을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하게되고 등본에는 '채권액'으로 정확한 액수가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근저당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대출 받았어도 '채권최고액'이 등재가 되는데요.

 

이때 채권최고액은 대출금보다 통상 20%~30% 정도 높게 설정이 됩니다.

 

저당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추가 대출을 늘리게 되면 저당설정등기를

 

다시 해야만 하는데,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이루어져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때 채권최고액을 알아야 하며 어느정도의 빚을 상환했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므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겠지요. 만약 채권최고액의 범위가 크다면 보증금의 반환이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