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피해를 막는 방법
집 살때 피해를 막는 방법
서민들에게 집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죠.
때문에 집을 사고 팔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 해야 하는데요.
뜻하지 않은 사소한 실수로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실거래가신고, 등기제 시행등으로
집을 사고 팔기가 더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 매수,매도자 모두가
충분한 지식을 쌓아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첫번째 - 소유자 본인 확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위임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대신 하는 경우에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 계약후 중도금, 잔금 때에도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확인 할 사항인데 대부분 계약때만 확인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시 재확인 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계약후 잔금시까지
여유시간이 있기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근저당 등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합니다.
세번째 - 매도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매도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사전에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담보대출 억제 등의 이유로 대출액 전부를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 중도금 지급전 매도자의 일방적 해제를 막으려면
간혹 계약후 중도금 지급전에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중도금을 지급후라면
계약을 깰 수 없지만... 이 경우에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전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매도자에게 송금을 하게되면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섯번째 - 휴일에 부동산을 살 경우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곤란할 경우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분명한 것 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간혹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 입니다.
단,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써 넣은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선번째 - 반드시 살 집을 보아라
내가 이주할 집인 경우에는 그런일이 별로 없지만 간혹 전,월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는 집을 잘 안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경우에 어차피 구조는 같으니까 옆집을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안되겠습니다. 나중에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번째 - 집은 팔고 나서 사라
거주지를 옮길때 기존의 집은 놔두고 이주할 곳의 집부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유는 주택경기가 좋을때는
경우가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다해도 만에 하나 살던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매도 후매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