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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기 전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우성르보아파크2 2014. 12. 7. 13:02

부동산 팔기 전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안녕하세요 ^^
오늘은 부동산 거래전 꼭 체크해야 할 5가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 부분이지요.
어설프게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고 매매하는 경우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 번 알아볼까요?

 

 

 

 

부동산 거래전 세금을 줄이려면 양도차손이 생기는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하려는 부동산이 매입후 1년 이내의 단기거래 인지,

고가주택 인지, 그리고 등기는 잘 되어 있는지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양도후에 고지서가 나오게되면 그 결과를 뒤집기가 거의 하늘에

별따기라 할 만큼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2주택자라도 1주택자 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두시라.

첫번째 다른 주택의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의 양도시


두번째 혼인 및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세번째 상속으로 받은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네번째 자녀의 취학이나 본인의 근무지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게 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취득 당시와 비교해서 파는 시점에 손해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것 은

아닌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명한 소득세이기 때문에 양도시 차익이 없다면

세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기때문 이지요.


그리고 양도차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과세기간내 다른 자산에서

양도차익이 생겼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세요.

 

부동산의 경기가 침체기에서 요즘 상승세로 이어짐이 보이는데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매매 하려는 부동산이 고가주택에 해당 하는지도 빠트리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경우에 1세대 1주택자라도 양도시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한가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매매시점이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단기 부동산 거래가 아닌지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경우 1년내 단기거래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행 세법상 50%의 높은 세율

(주택의 양도는 40%)이 적용되며, 1년이상 2년 미만의 거래시에는 40%의 세율

(주택의 양도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폭탄을 안 맞으려면 확실히 알고

거래할 필요가 있답니다.


또한 취득후 2년이 지난 거래는 과세표준에 따라 6~38%로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70%의 높은 양도세를 물리게 되므로,

반드시 등기 후 양도하는 것 이 득이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외는 있답니다.

예외사항은 1세대 1주택으로 무허가 건물이나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불가피하게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을 알면 아는만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요.

 

 

 

 

 

 

모든 세법이 그렇지만 예외사항 이란 반드시 있기마련 입니다.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것 이죠.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는만큼 반드시 돌아오겠지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외출시 따뜻하게 챙겨입으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