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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받기

우성르보아파크2 2014. 12. 8. 01:30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받기

 

 

 

 

 

안녕하세요 ^+^

잠이 오지않아 창밖을 보니

언제부터인지 눈이 나리고 있네요.

월요일 출근길이 걱정이네요. ㅎㅎ

 

오늘은 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바로 그 부가가치세 환급 받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출처:국세청]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정의를 알아 보았구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매매 또는 취득하게 되면 꼭 알아야할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뭐 10% 이렇게 알고 있는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분양상태의 취득인지, 아니면 준공완료된 상태의

취득인지에 따라서 세금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분양 계약(분양권 매입)일 경우

분양 계약 혹은 분양권 매입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이 분양대금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가가치세는 분양가의 10%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건물분에 대한 10%이기 때문이지요.

간혹 이 부분에 이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10% 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분양가 임에도 땅값이 비싼곳과

땅값이 싼곳의 부가가치세를 비교하게 되면

실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때 주의할 점은 등록기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분양 계약일(분양권 매입일) 기준 20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등록기간 20일이 지난후에 등록을 하게되면​

등록일 이후 불입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꼭! 기한내 등록을 해야겠지요.

 

 

2. 완성(준공완료)된 상가나 오피스텔일 경우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완성된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도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경우 분양 계약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매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납부하고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포괄 양수도로 처리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