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명의변경절차
안녕하세요^^
어제는 날이 조금 포근했었죠. 그래서 눈 대신 비가 내렸는데요.
어느해인가 비온후 기온이 급강하해서 온통 빙판이 된 적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되었는데
다행히 비도 그리 많이 오지않고 오늘 날씨도 그리 춥지는 않네요.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시 명의변경절차에 관해 알아볼께요.
분양권이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단계에서 관리처분 계획인가후 해당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후 남은 물량을 일반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이때 수분양자의 권리가 분양권 입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은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과정은
엄밀하게 일반 부동산의 매매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매매계약 체결부터 잔금의 처리과정 까지는 동일한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때 차이점은 조합사무소와 시공사를 방문해서 분양계약서 상의
명의변경 과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럼 분양권과 입주권의 명의변경 절차에 관해 알아볼께요.
분양권 명의변경
1. 거래자 당사자간의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신고시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해당 물건의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신고 하고 분양계약서 원본에 검인을 받게 됩니다.
3. 이때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승계를 해야합니다.
거래자간의 잔금이 완료된 후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해당 대출은행을
방문해서 채무 인수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로써 대출승계가 이루어 집니다.
4. 분양계약서의 명의변경 신청을 한다.
이때 매도자와 매수자는 시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분양계약서의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쩔수없이 대리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1부,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야 합니다.
입주권 명의변경
1. 등기이전을 한다.
계약에서 검인까지의 과정은 분양권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매도자가 잔금 완료후
인감증명서(매도용)와 등기권리증 등의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를 매수자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때 토지등기이전을 하게 됩니다.
2. 조합원 지위승계.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자는 해당 조합을 방문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게 됩니다.
3. 대출승계.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은행을 방문해서 승계절차를 밟게 됩니다.
4. 명의변경 신청
승계절차를 진행후 매도자와 매수자는 시공사를 방문 명의변경 신청을 합니다.
※ 주의사항
입주권 명의 변경시 계약전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승계가 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의 설립인가후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 승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수 전 조합사무실에 연락하여 조합원 자격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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