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양도세 꼭 내야만 할까?
1세대 2주택 양도세 꼭 내야만 할까?
안낼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방법은?
물론 방법은 있겠지만... 그러나 불법은 안되겠지요?
그럼 1세대 2주택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1세대 2주택 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국내 거주자로서 1세대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하여 주택2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며 이를
1세대 2주택이라 합니다. 이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는 곧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을 소유 하였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2주택자로 간주하여,
반드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몇가지 예외의 규정이 있어서 이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만 있어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1. 일시적 주택취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우리의 거주는 주로 아이의 취학 또는 근무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생기는데요.
이때 부득이 하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 군으로 이동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수도권 밖 소재)을 취득하게 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때 반드시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 1주택 1세대를 구성한 사람이 다른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직계존속과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 이미 소유한 2주택중 어느쪽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2주택으로 보지 않고 또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택의 증가가 없다면
남은 주택도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이라함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된답니다.
3.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혼임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간혹 있는데요. 혼인한 날부터 5년까지는 2주택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5년 이내에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여야만 하겠지요..
4.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
(본인이 직접 건설해 취득한 경우도 해당)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5.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추가 보유할 경우
이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2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며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위의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2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간과 요건을 잘 살펴서 시기적절하게 해당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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