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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절세방법)

우성르보아파크2 2014. 12. 19. 23:03

임대사업자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절세방법)

 

 

 

 

 

☆ 임대사업자 월세소득 숨기기 힘들어진다!

 

 

 

갈수록 투자자들의 수익이 좋은 시절은 멀어지나 봅니다.

서민들의 주택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전,월세는 계속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러 대책을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 조치로 내놓은 것이 있지요?

바로 2주택 보유자중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

들에게 향후 2년간 비과세 혜택을 살짝 던져주고 2016년 부터는

분리과세로 과세전환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내용중에 월세 세입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입니다. 정부는 이로써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 인데...

 

 

 

 

그동안 사실 임대소득은 거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죠.

월세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한다는데 신고안 할 세입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고된 세입자를 세금공제 해주면 당연히 세수가 부족해 지겠지요.

그 부족한 세수를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여 채우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럼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지금 이순간도 임대사업을 포기해야할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나을까?

주판알 두드리는 분들 참 많을 듯 합니다.

 

 

 

음~ 임대사업자의 세금... 앞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현재 상황으로는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것 처럼 세입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과거 3년전 부터니까...

3년전에 누락되었던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잊고있던 것까지

한꺼번에 맞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것이 집주인의 동의없이 월세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서만 있다면

가능하니 너도나도 신청하겠지요. 현재 2011년 월세부터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차피 세금은 내야하고...

지금이라도 절세방법을 찾아보아야 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임대사업자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절세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첫번째 : 대형평대의 주택을 매도, 저가의 소형주택으로 임대사업 하라.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규모 84㎡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 됨.

 

두번째 : 월세는 줄이고 보증금은 높여라.

            2주택 보유자이며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 제외 14%의

단일세율로 부과. 그리고 월세를 줄이고 대신 보증금을 올릴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로인해서 공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세번째 :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가 어렵다면 증여를 고려하라.

            부동산은 매매가 되지않으면 골칫거리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피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증여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증여세를 내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증여가 아니고 매각을 하는 경우 매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상품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네번째 : 외국인이나 다가구 임대로 임대사업을 전환하라.

            반드시 세입자가 내국인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법에 근거한 소득공제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지 않을 확률이 높지요.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과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미신고는 곧 이득이 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다가구와 다세대는 다르잖아요. 다가구의 경우 1주택을 인정되어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이또한 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즘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것은 예전의 부동산 수익만 생각하지말고 이제는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절세의 방법을 찾아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