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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감방법 - 부부 공동명의

우성르보아파크2 2014. 12. 20. 23:21

양도세 절감방법 - 부부 공동명의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만하는 세금!

 

하지만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게 사실인거죠.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 절감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가지각색의 세금을 다 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있을 뿐 이고, 더러 관심도 없는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로인해 소득이 생겼으므로 소득세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좋아하는 소주 즉, 술에도 주세,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또 부동산 또는 자동차등을 취득하면 부과되는 취득세... 등등.

 

정말 이외에도 이름도 생소한 세금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양도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될 까요?

 

매매시 양도세 발생하는 경우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시

 

2. 주주회사의 경우 대주주 등이 상장주식을 양도 하거나

코스닥등 상장주식의 매매시

 

3. 회원권(골프,콘도,스키장,휘트니스센터 등)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의 매매시

 

4. 아파트 등의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 그리고 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시

 

5.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등이 아닌 비상장 주식의 매매시

 

6.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매매시

 

7.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 보유자산 가액의 80% 이상되는 골프장, 스키장 등 영위하는

부동산의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 매매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 양도시 절세 방법 ◀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등기 이전 또는 고지서 발부가 되었다면 해당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전문가와 수시로 상담을 통해 절세방법을 세워야 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자주 상담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몇가지 예를 준비했습니다.

 

1. 부동산의 취득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양도시 양도세를 줄일수 있어요.

 

2. 해마다 이혼하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때 위자료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재산분활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부동산을 이전해야 양도세를 물지않게 됩니다.

 

3. 요즘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사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등의 문제로 부모님의 주소를 자녀의 주소지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유로 양도를 하게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매매전에 분리해 놓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사실 '법' 그러면 골머리 아파서 잘 알아보지 않는데요.

 

내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알아두는 것 이

상당부분 도움이 된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