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당첨시 세금과 전매시 세금
주로 신도시의 경우 이슈가 되는 단지 분양시 어김없이 나타나는 떴다방.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분양권의 전매를 중개하여
적게는 수천에서 많으면 1억에 육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소위 로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양권 당첨시 세금과 전매시 세금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분양권과 분양권 전매가 무엇일까?
1. 분양권,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이라 하면 우리가 아파트에 청약후 당첨이 되었을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 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부동산 물건 자체가 아닌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입주권리인 분양권을 매매 하는것이 바로 분양권 전매라 합니다.
이때 분양권의 전매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으니 이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만 하겠지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어오는데 2014년 6월 11일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수도권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해당하는 것 이랍니다.
참 공공택지의 경우는 1년, 그린벨트 해제지구는 8년에서 2년간 제한 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개정안은 발의중이나
아직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요.
2. 분양권 취득시 세금은?
분양권의 취득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주택이 완공되면
분양가액을 기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분양권 전매시 세금은?
분양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법상 전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년 미만 50%(조합원 입주권 40%), 2년 미만 40%, 2년 이상 6%~38%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해당 분양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가 해당이 되겠지요. 분양권의 권리확정은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별 적용되는 세율은 알아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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