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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도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2)

우성르보아파크2 2014. 12. 24. 23:48

초보도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2)

 

 

 

 

초보도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초보도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몇가지 더 포스팅 할께요.

 

나름대로는 좀 알기쉽게 쓴다고 쓰는데...

 

저도 뭐 그리 깊은 지식이 있는건 아니라서 ㅋㅋ

 

아무튼 몇자 더 적어볼께요.

 

 

 

 

1. 기준시가

 

국세청에서 토지나 건물,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과 같은 것들의 매매나 상속

 

또는 증여를 할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 합니다.

 

 

 

 

2. 공시지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이것을 기초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공매

 

공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 실시하게 되는 경매를 말 합니다.

 

이는 대부분 국세나 지방세등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행해지게 되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압류하여 환가처분 하는 것을 말 합니다.

 

 

 

 

4. 경매

 

법원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때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매각하게 됩니다.

 

 

 

5.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 합니다.

 

이는 등기소에서 발행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용어는 정말 많이 있는데요.

 

필요할때 하나씩 알아두는 것 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