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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2015년 7월부터

우성르보아파크2 2014. 12. 29. 21:35

전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2015년 7월부터

 

 

안녕하세요 ^*^

 

그동안 전월세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었는데, 2015년 7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전월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보관 관리할 예정이랍니다.

 

인터넷 통한 확정일자 지정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법원에 인터넷으로 계약서 전송 (확정일자 신청)

법원, 확정일자 지정 (계약서 통합관리)

 

그간 전월세 계약시 확정일자가 서면으로만 가능해서 평일에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는 사람은 부득이 계약일자 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밖에 없었지요. 그로인해 근저당 순위가 밀리는 불상사를 당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게된다면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중개소에서 법원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즉시 신청할 수 있어

보다 깔끔하게 계약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여기서 한가지~

 

현재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죠??? 

모르신 다구요?

설마... ㅎㅎㅎ

 

이렇게 신청시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는 대법원에서

계약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스캔하여 법원에서 보관하며

이를 등기 업무와 통합 관리할 예정 이랍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겠네요 ^*^